2026.03.25 발의 ·
장애인이 일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신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조항(제59조의4제5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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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해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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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새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낸 본인부담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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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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