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전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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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 전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관련 조항의 효력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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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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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질비료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 배설물 등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들어 만든 비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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