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후 20년이 지난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설비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풍력 등)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노후 설비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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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4 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20년을 경과하여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의 안전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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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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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풍력 등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생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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