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균관, 향교, 서원의 운영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근거의 구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지역 향교나 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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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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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상적·선언적 규정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원칙이나 목표만을 일반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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