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간 제한 삭제
현재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때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경제적 여건이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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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4제1항
변경 전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도 바뀐 내용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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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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