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 신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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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고,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휴업급여의 원인이 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의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재해 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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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크레딧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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