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다양성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 상향
현재 1천만 원 이상일 때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금액을 3천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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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모집비용'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모집비용"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임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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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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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청
기부금품 모집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법에 따라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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