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분화
공인중개사가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를 정할 때, 단순히 상한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기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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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변경 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부과·징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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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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