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30% 이내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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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호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호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정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와 증거 제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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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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