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아동학대살해 및 치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 하한 상향
아동을 살해한 경우, 현재 7년 이상인 징역형의 최소 기준을 10년으로 높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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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아(1세 미만) 대상, 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후견인에 의한 범행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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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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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하한
법률에 정해진 형량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을 말해요. 예를 들어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7년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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