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열람 가능한 정보 범위 확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이나 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뿐만 아니라, 심층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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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가 세 가지(체납액, 납기 전 고지분, 미납 신고분)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그에 따른 세액 정보 등을 추가하여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늘려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심층세무조사 관련 정보 열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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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해요. (예: 재산세, 자동차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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