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려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기간 확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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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
변경 전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 후
취업제한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기간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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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 범죄나 아동에 대한 살인, 강간 등 형법상 중대한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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