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추가하여 관련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종교적 가치의 명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종교적 가치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 근현대사에서 종교가 수행한 역할과 그에 따른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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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 '사회적'이라는 표현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 '사회적'과 더불어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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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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