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빠르게 공매로 처리하여 회수금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악성 임대인 대상의 신속한 채권 회수
발의 의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음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경우, 경매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로 전환하여 구상금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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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보증을 이행한 후 구상채무가 발생했고, 해당 임대인이 최근 3년 내 다른 보증금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았으며 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압류 및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미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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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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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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