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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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 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제71호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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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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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전
지방으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예산을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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