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정성을 위해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발의 의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된 후, 국고보전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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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적용기한)
변경 전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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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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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충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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