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모의 중증장애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현재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산모의 사망이나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산모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구체적인 보상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보상의 범위를 5가지 항목(산모/신생아의 중증장애, 사망 및 기타 중대한 피해)으로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뜻하며, 여기서는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