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층간소음 분쟁 시 조치에 불응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측정 신청 절차 마련
관리주체의 3회 이상 조치 및 권고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음에도 소음이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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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의 3회 이상 조치 및 권고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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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장 측정 요청 요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관리주체의 조치(3회 이상)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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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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