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교통사고로 손상된 카시트가 다시 팔리거나 차에 장착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만들어 정비업자와 해체재활용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카시트 재유통 방지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결함이 생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가 판매되거나 자동차에 장착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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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신설)
변경 전
사고로 결함이 생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재유통을 막는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구가 판매·장착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카시트를 판매하거나 장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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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자동차에 타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안전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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