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전담 상담 창구 마련과 금융사기 대응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층·장애인 확인 의무 신설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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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과 대리·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내부통제기준에 제16조의3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보장과 금융피해 방지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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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금융회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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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취약계층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거래에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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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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