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중대재해로 다친 근로자를 퇴직 후에도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건강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후유증 사후관리 의무 신설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건강 상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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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건강 상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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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긴 건강 상태 확인·관리 의무(제54조제3항)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중대재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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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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