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안전 인력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되, 중대산업재해를 낸 사업자는 그 해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비용·시설투자에 세액공제 신설
2029년 12월 31일까지 건설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6%(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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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안전관리비용등의 6%(중소기업 10%)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안전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도 1인당 1천만원(중소기업 1천450만원)을 공제해줘요. 단 중대산업재해를 낸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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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제25조의9)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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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나 법인세) 중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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