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청소년 성교육 기관의 명칭을 현장에서 쓰이는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꾸고, 이를 통합 관리할 중앙지원센터 설치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꿔요
법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국 57개 기관이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불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 조문의 명칭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명칭 및 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 업무 내용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관 이름을 실제 현장에서 쓰이던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꾸고, 성교육·성상담, 성문화 인식 개선사업, 성문화체험관 운영, 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수행 업무를 새로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 변경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중앙지원센터 설치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성범죄자 등의 취업 제한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성교육 전문기관은 별도 절차 없이 개정된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인정된다는 경과조치도 함께 담겨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에게 성교육, 성상담, 성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기존에는 법에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만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려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