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장회사가 연휴 직전 장 마감 후에 중요 공시를 기습적으로 내는 '올빼미 공시'를 막기 위해, 거래소 공시규정에 관련 금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올빼미 공시 원천 차단
3일 이상 연속 휴장(예: 명절 연휴 등) 직전 매매거래일에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이 끝난 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신고(공시)할 수 없도록 거래소 공시규정에 반드시 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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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는,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포함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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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공시
회사의 주가나 거래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알리는 공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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