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유사의 소급 가격 인상과 주유소 등의 부당한 '바가지'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공표·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유사의 소급 가격 인상 금지
정유사 등 공급자는 공급 당시 통보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고, 나중에 시장 상황을 핑계로 더 높은 가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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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뒤, 나중에 가격을 소급해서 더 높게 정산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점에 통보·계약한 가격(당초 통보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고, 나중에 시장 상황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으로 소급 정산하거나 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금지해요. 또 계약서에 가격 결정 방식과 정산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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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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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정제업자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흔히 정유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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