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약사나 한약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은 단 하나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약국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
지금까지는 명목상 약사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 신고만 해두면, 실제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개설'과 '운영'이 다른 개념이라며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논리가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을 눈감아주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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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변경 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설뿐 아니라 운영까지 하나만 허용됨을 명확히 함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현재 이중개설이나 명의대여 형태로 운영 중인 약국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 새 규정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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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국개설자
약국을 열고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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