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위탁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ESG 투자 고려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입자·수급자 이익을 보호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감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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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 감독 과정에서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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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기관 간 협조 체계와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산운용사 지수펀드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조항(제102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이뤄지는 증권 매매·대여·투융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진행 중인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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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책임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여기서는 국민연금)이 그 돈의 주인(가입자·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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