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이익공유금 정의와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익공유금 개념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지역 주민·협동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수익이나 자연자원 사용 대가를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이라는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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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지역 주민이나 협동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수익, 또는 토지·물·해양·풍력·태양광·경관 등 자연자원 사용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마을기금 등 개발이익 환원금을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이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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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후속 계획 반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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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지역 주민이나 협동조합에게 나눠주는 배당·수익, 또는 땅·물·바람·햇빛·경치 등 지역 자원을 사업에 쓴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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