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가치로 포함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을 정하는 제3조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앞으로 추진될 다양한 계획과 사업에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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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1항
변경 전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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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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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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