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어린이나 어르신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영양등급' 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직관적인 영양등급 표시
복잡한 수치 대신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정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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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영양등급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영양등급을 정하고, 이를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하는 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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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양등급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영양등급을 부여받은 식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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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표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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