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를 거부할 때의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면허 대여나 다른 법규 위반 등 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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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실태조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대여나 다른 법규 위반 등 더 넓은 범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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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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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의료기관이 법을 잘 지키며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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