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여가와 지역 경제를 돕는 법안이에요.
국립휴양공원 신설
하천이나 호수 같은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이 수상레저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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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연공원의 범위에 국립·도·군립공원과 지질공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연공원의 정의에 광역·시·구립공원과 새롭게 신설되는 '국립휴양공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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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휴양공원의 정의와 지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국립휴양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력,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국립휴양공원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이용료 징수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조문들이에요.
법령 위반 시의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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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초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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