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넓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친 산업 현황을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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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2년마다 핵심자원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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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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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자원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원이나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 국민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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