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는 사업을 할 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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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지역 역점시책,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교부세 재원 관련 규정은 2027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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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특별한 재정 수요(재난 복구,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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