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판 영상의 무분별한 편집과 배포를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영상의 부적절한 가공 및 배포 금지
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방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재판 영상이나 음성을 편집, 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법정 내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 여부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편집·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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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 영상의 편집·가공 배포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촬영되거나 중계된 재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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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 신뢰
재판이나 법원의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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