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을 공사나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맡겨둘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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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보증금등의 예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위해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을 공사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는 상황에 따라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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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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