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한 이용과 고령친화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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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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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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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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