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연안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합(인·허가 의제)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허가나 협의를 각각 따로 받지 않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한꺼번에 처리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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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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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인·허가 의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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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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