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안전한 수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무 시간 제한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및 휴식시간 확대
현재 주당 80시간까지 허용되는 전공의 수련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연속 근무 후 보장되는 최소 휴식시간도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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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수련시간 등)
변경 전
현재는 전공의가 1주일에 평균 80시간 이내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72시간으로 줄여서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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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공의의 휴식시간 확대와 인력 기준 준수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지도전문의 제도 지원과 협력 수련 체계 등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 위반 시 제재와 부당한 신고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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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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