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소독 교육을 제대로 받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독 교육 의무화 및 주기적 교육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소독을 시작하기 전이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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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변경 전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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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 이수 관련 채용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채용하는 종사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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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독업자
법에 따라 소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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