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술 및 체육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장애 학생이 입학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목적고등학교 내 장애 학생 선발 의무화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해야 해요. (단,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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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대통령령 위임 내용에 더해, 교육 지원을 위한 제공 기준과 예산 지원 기준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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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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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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