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하여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운동시설 정의에 파크골프장 추가
현재 법에는 운동시설로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만 나열되어 있어 파크골프장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동시설 목록에 '파크골프장'을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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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변경 후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 운동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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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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