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를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리해서 연 7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을 적용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
지금은 자녀 의료비도 일반 의료비와 함께 묶여서 공제를 받는데, 이 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제59조의4제2항제5호라는 별도 항목으로 새로 만들어 따로 공제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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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100분의 20, 난임시술비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공제율 부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추가돼요. 새로 생기는 자녀 의료비(제5호)에는 자녀 수에 따른 별도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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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는 새 공제율과 한도 폐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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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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