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명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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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10~20명,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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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경우(연임이나 중임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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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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