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경영체 지원 확대
현재는 농업경영체가 비료나 사료 같은 필수농자재를 살 때 돈을 빌려주는(융자) 방식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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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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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 농업 경영을 통해 소득을 얻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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