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 공개 확대
현재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친생부모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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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함
변경 후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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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양정보 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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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자
입양 절차를 통해 양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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