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확대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 위원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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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3항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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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 자격 제한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임명되는 경우(연임이나 중임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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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유치원 내에 설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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