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확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외에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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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더불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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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경우(연임이나 중임을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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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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