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강화
기존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건을 심의할 근거가 부족해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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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권한,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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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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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안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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