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실태조사)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및 창적환경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